관보 제20029호('21.06.24)에
기재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7호]「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37호(「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pdf
출처: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보서비스>화학물질정책소식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1&mode=read&IDX=6500&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