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중국 상해항, 위험물 공개 요건 완화

최고관리자 0 5,097 2022.05.26 09:24

중국 당국이 금지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수락함으로써 상해 항구를 통해 위험물을 수입하는 회사는 더 이상 혼합물에 사용된 성분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SDS*)에 대한 100% 성분 공개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 Safety Data Sheet

 

5월 11일 즉시 발효된 고시에 따르면, 상해 해양안전청(MSA*)의 따르면 혼합물이 금지물질 목록에 있거나 다음 중 하나로 분류된 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품은 장강 유역에서 전 성분을 공개할 필요 없이 운송이 허용됩니다.

* Maritime Safety Administration

 

○ 건강 위험 - 급성 독성, 분류 1

○ 수생 환경에 대한 유해성 - 급성 분류 1

○ 수생 환경에 대한 유해성 - 만성 분류 1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483710/shanghai-port-relaxes-disclosure-requirements-for-dangerous-goods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 - 최신뉴스 (compa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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