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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보고] 중국, GHS 7 도입 및 의견 수렴

최고관리자 0 9,984 2020.04.16 14:04

 중국7 GHS 개정판 도입 및 의견 수렴 진행

 중국 산업정보기술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MIIT) UN의 제7차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GHS)* 도입에 관한 의견 수렴을 4 5(까지 진행

* GHS 제도란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을 분류하고 통일된 형태의 경고표지 및 MSDS로 정보를 전달하는 제도

중국은 2006년부터 UN GHS 제도를 도입, 13년에 GHS 제4차 개정판을 적용하여 자국내 화학물질 분류표시 및 SDS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최근 GHS 7차 개정판을 도입 예정 

 

 7 GHS 개정판 도입에 따라 유해성 분류기준 수정 및 추가

예방조치 문구 수정·통합 및 인체 유해성 구분 정의 명확화

- desensitized explosives’에 대한 유해성 분류기준(6차 개정판 추가사항)

- ‘인화성 가스’ 하위구분(Category 1)

- ‘심각한 눈 손상성/자극성’ 하위구분(Category 2) 기준

소형 포장물의 GHS 표시 또는 접이식 표시 기준

 

 중국은 자국내 모든 화학물질에 국가표준(GB)을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GHS 분류항목 중 28개의 유해성분류에 해당하는 항목을 국가표준(GB 3000)으로 규정하여 GHS를 시행하고 있음

- GHS 7차 개정판에 대한 의견수렴은 GB 3000 Part 1(GB 3000.1)에 대한 부분임

- (GB 3000.1 주요 내용)

·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와 관련된 용어 정의

·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기준

· 화학물질과 혼합물의 분류 기준

· 화학물질 안전 표시 준비 가이던스

· 유해 문구 부호화

· 사전예방 문구 부호화

· 일반적인 Safety Data Sheet(SDS) 요구사항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중국과 교역 중·예정인 국내 산업계는 화학제품 수출 이전에 중국 규정에 부합하는 화학물질 분류기준 및 SDS 제공 등 변경된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단계적 대응이 필요함

 특히, EU 및 우리나라와 같이 UN 개정판 적용 시 일부 항목에서의 미적용 구분이 있는 경우 유의하여 경고표지 작성 및 SDS 작성이 필요함

 

출처 : KCMA (http://www.kcma.or.kr/sub_info/info_5.asp?b_name=me_news04&mode=read&IDX=5346&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MIIT (http://www.miit.gov.cn/n1146295/n7281310/c7772365/conte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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