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화학물질 등록 등 면제확인 중소기업증빙자료 제출안내

최고관리자 0 9,234 2020.04.27 09:08

 

*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이 불가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회원정보의 기업구분에서 대기업으로 수정 필요
*
소기업과 중기업 이외의 기업
(중견기업, 비영리기관 등) "대기업"으로 통일
* 적용기간 : 5 1일 접수건부터 중소기업확인서 외 증빙자료는 모두 보완처리예정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기업,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수수료감면대상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에 확인결과 매출액과 자산총액 3개년자료는 앞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공지사항 (https://kreachportal.me.go.kr/potweb/cstmrSport/notice/notify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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