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EU, 화장품 규정 부속서 Ⅲ 개정안 WTO에 통보

2020 3 27, EU는 화장품 규정 (EC) No 1223/2009의 부속서 Ⅲ 개정안* WTO에 통보하였습니다.

* Draft Commission Regulation amending Annex III to Regulation (EC) No 122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smetic products

 

부속서 Ⅲ에 추가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질명

CAS번호

EC번호

제품유형

기타

사용조건 및 경고문구

2-Hydroxyethyl Methacrylate

868-77-9

212-782- 2

네일제품

전문가용

전문가용으로만 사용 (For professional use only)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음(Can cause an allergic reaction)

11,14-Dioxa-2,9- diazaheptadec-16-enoic Acid, 4,4,6,16-tetramethyl-10,15- dioxo,2-[(2-methyl-1-oxo-2- propenyl)oxy]ethyl ester

41137-60- 4/ 72869-86-4

255-239- 5/ 276- 957-5

네일제품

전문가용

전문가용으로만 사용 (For professional use only)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음(Can cause an allergic reaction)

 

상기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고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 동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EU 시장에서의 출시가 금 지되며 시행일로부터 9개월 이후에는 시판이 금지됩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2020 5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출처 :

COMPASS (https://www.compass.or.kr/news.do?command=view&selected_key=02417)

chemycal (https://chemycal.com/news/3b3a4034-346e-41ee-b217-6378ed63e925/EU_Draft_Commission_Regulation_amending_Regulation_on_cosmetic_products_additional_substances_listed_in_Annex_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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