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8. 30.]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4호, 2022. 8. 30., 일부개정]

◇ 행정규칙명: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별 취급 기준과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목록 등 현행화 및 현행 취급시설 기준과의 중복 해소하여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지정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기준 현행화(별표1)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유독물질,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사고대비물질
  나. 현행 취급시설기준(규칙 별표5)과 중복ㆍ상충 또는 부적합 규정 재정비(별표1)
  다. 물반응성 물질*에 대한 취급시 안전기준(물과의 접촉 피할 것) 추가
  * 염화 티오닐(CAS No. 7719-09-7) 물과 반응시 유해화학물질(HCl) 발생 가능
  라. 기타 불명확한 문구ㆍ용어 명확화

 

 


 

파일명: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붙임)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전문

출처: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

http://www.me.go.kr/home/web/law/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71&orgCd=&condition.typeCode=admrul&typeCode=admrul&lawSeq=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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