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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안내] (고시 제2020-10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1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 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68, 2019. 12.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 5 7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의 별표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고, 별표의 고유번호 “2015-1”란부터 “2019-949”란까지를 별표 제1(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5-1”란부터 “2019-949”란까지로 한다.

1. 신규화학물질

2. 기존화학물질

 

별표 제2(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0-001”란부터 “2020-026”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문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음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https://www.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31&menuNo=13001 )

파일명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제2020-10(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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