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참고안내] 화학안전법령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기업이 원활히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매일경제 2020.5.1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불산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국가안전망

화평법상 다양한 등록비용 경감장치가 기규정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의 원활한 제도이행을 위해 등록 전과정 지원,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저가제공, 취급시설 안전관리 컨설팅 등 적극 지원

2020.5.12.일 매일경제의 <치솟은 임금·강화된 환경규제…떠나게 했던 이유 그대로>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기사 내용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 중소기업계는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 유해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중소기업에 부담시키면 높은 비용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공장을 국외로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수 밖에 없다고 주장 

① 에 대하여 : 화학물질 등록·평가는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으며, 기업의 등록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기규정 및 적극 지원 중

 

화평법 제정·시행(2015.1.1.) 이후 지금까지(2020.3) 5,958종의 물질을 2,347개 업체가 등록하였으며, 이 중 중소기업은 약 63%(1,473개소)를 차지하는 등 중소기업도 차질없이 등록제도를 이행 중

 

* 신규화학물질 5,614 1,102개소, 기존화학물질 344 1,245개소(2020.3월 기준

 

화평법에서는 등록비용경감을 위한 △ 제조·수입량 및 유해성에 따른 시험자료 제출 생략, △ 모델링 등 비시험자료 활용, △ 시험자료 공동제출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등록된 기존화학물질 중 등록비용이 확인된 61종을 분석(그 외 업체는 영업상 비밀로 미공개)한 결과, 업체당 평균 12백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

 

그밖에 중소·영세기업 등 산업계가 원활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기존자료 유해성정보 확인사업, △기존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저가제공, △중소기업 등록전과정 컨설팅 등 다양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사업도 추진 중

 

일본은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정부에서 직접 유해성을 평가하거나 기존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줌

② 에 대하여 : 일본도 신규물질은 제조·수입자가 정부에 유해성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존물질도 필요 시 자료 제출 요구

 

일본은 기존화학물질은 정부가 평가대상 물질목록을 작성·평가하면서 필요 시 제조·수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신규화학물질은 국내와 같이 제조·수입자가 제조·수입 전 유해성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

 

국내 화평법외국정부나 국제기구에서 생산한 자료, 국제적으로 인정된 신뢰성 있는 문헌자료,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등 기존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화평법 제14조·제16)  

③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품목 추가 또는 용량 증설 등 변경허가를 득하기 위한 소요기간(1~6개월) 동안 공장 중단 불가피

③ 에 대하여 : 변경허가에 따른 가동 전 검사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

 

변경허가와 같이 취급시설이 50% 이상 증설되는 경우에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가동 전 검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전 관련 타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도 변경허가에 준하는 시설 변경이 있는 경우 가동 전 검사를 실시

④ 아울러, 변경허가와 관련되어 환경부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법령을 개정 중에 있음 

④ 에 대하여 : 현재, 이와 관련하여 개정 중인 법령은 없음

 

다만, 환경부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여 화학법령의 현장 적용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할 계획

 

출처: 환경부 보도·설명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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