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71호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제2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8조에따라「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47호,
2022. 8. 23.)을붙임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31&menuNo=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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