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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안내] 보완요청 미응답 신고제품 보완요청 및 반려처리 안내_2020.05.21

대표제품 신고 건 중 428일 까지 보완요청을 드렸으나 보완되지 않은 36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재요청(등기로도 발송 됨)하오니 아래사항 및 붙임문서(첨부2)를 참고하여 기한 내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서 기재사항에 흠 또는 필요 구비서류 미첨부 또는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 요건이 미흡하여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으로 일정기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표제품 신고 건에 대하여 보완 요청을 공지합니다.(첨부1)

2.     아래 붙임에 해당하는 신고접수 건에 대하여는 202069()까지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chemp.me.go.kr)에 수정보완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해당일까지 보완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신고요건 부적합으로 반려처리됨을 알려드리며 문의가 있는 경우 붙임 자료의 접수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대표제품 미보완 건 처리절차 참고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_공지사항 (https://chemp.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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