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민관이 함께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 마련

 '급성만성생태유해성에따라화학물질관리차등화

 

환경부(장관한화진) 12 8영상회의(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열린12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유독물질*유해성에따라관리형태와수준을차등화하는내용으로 '유독물질지정관리체계개편안을보고한다.

* '화학물질의등록평가등에관한법률'따라고시한유해성이있는화학물질로서과산화나트륨 1,093종이있음(2022.11.30. 기준)

 

이번개편안은 2015 1 '화학물질의등록평가등에관한법률(이하화평법)' 시행이후사회적규제부담증가*대응하고관리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마련된것이다

연평균유독물신규지정 3증가(16→ 50): '14 722→ '21 1,082

 

그간산업계는화학사고즉시피해를유발하는급성유해성물질(염산)소량의낮은농도라도장시간노출암과같이점진적피해를유발할있는만성유해성물질()같은수준으로관리하는체계를개선해줄것을지속적으로건의해왔다.

 

또한국민이일상생활에서사용하는화학물질이유독물질로지정될경우사업장과동일한수준의화학규제가적용될있어불편이따른다는측면도있었다.

벤젠(0.1% 이상혼합물), 차아염소산나트륨(2.5% 이상혼합물)유독물질로지정되면휘발유(벤젠 0.7%) 락스(차아염소산나트륨 4~5%)유독  물질에해당하여국민들이해당물질을사용개인보호장구착용 '화학물질관리법적용대상이

 

이에환경부는지난해 5월부터시민사회산업계정부관계자전문가등과함께 '화학안전정책포럼'운영하면서개선방향을논의하여합리적인개편안에의견을모았다.

 

지난해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유독물질취급사업장의차등관리필요성에대한사회적공감대를형성했으며올해환경부는연구용역* 12차례의설명회간담회공개토론회를개최했다.

* '유독물질지정관리체계개편안마련' ('22.3. ~ 8인하대)

 '화학안전정책포럼'통한토론내용등은누리집(www.chemnavi.or.kr/forum)공개

 

이를통해유독물질의유해성*따라화학사고예방·대응관리인체·환경노출최소화등에집중할있도록취급시설관리취급자영업자에대한관리를차등화하는개편안을도출했다.

「화평법시행령」별표1규정된유독물질지정기준에해당하는유해성

 

이번개편안은 '국민안전확보', '합리적규제적용', '소통강화'원칙에따라마련했으며주요개편방향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유독물질지정관리체계개편안요약.

        2. 전문용어설명.  .



자료: 민관이 함께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 마련(보도자료 화학물질 12.8).pdf (268.7 KB)

출처: 환경부 >보도설명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156657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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