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중국, GHS 7 도입 및 의견 수렴

최고관리자 0 8,518 2020.06.01 14:02

 중국 생태환경부, 156종 화학물질 IECSC 목록에 추가

 중국 생태환경부(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MEE)는 중국 기존화학물질 인벤토리(Inventory of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IECSC) 156종을 추가하였으며 20 1 1일부터 시행될 예정

기존화학물질이란 중국의 기존화학물질 목록(IECSC)에 등재된 물질로 1992 1 1일부터 2003 10 15일 까지 중국 내에서 제조가공판매사용 또는 수입된 모든 화학물질임(IECSC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신규화학물질로 분류됨)

 지난 3월 생태환경부는 기존화학물질 인벤토리에 168종 물질의 추가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으며 산업계 및 산업협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156종을 추가하기로 결정함

- 156종 추가로 인하여 기존화학물질 수는 45,716종에서 45,872종으로 증가

 중국은 MEP Order 7*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등록대상이며기존화학물질은 관리 대상에서 배제됨.

* 다만작업안전관리국의 SAWS Order 53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제조·수입 전 국가 화학물질 등록센터(NRCC)에 등록해야 함

현재 MEP Order 7은 개정 중에 있으며기존화학물질에 관리에 관한 내용도 추가될 예정

- (유해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2,828)에 해당하거나 유해성이 분류되는 물질의 경우 물리화학적 특성용도비상대응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독성화학물질독성화학물질(162)을 수출·입 하는 자는 신고자 정보수출·입 관련 정보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참고> 유해화학물질 작업안전법(State Administration of Work Safety, SAWS)

유해화학물질 작업안전법(SAW Order 53)에 따라 중국 내 유해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화학물질 제조 또는 수입 이전 국가화학물질등록센터(Chinas National Registration Cntre for Chemicals, NRCC)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등록 시 제조·수입자 정보, GHS 분류 표시물리 화학적 특성주요용도유해성보관사용 및 이송 안전 요구사항비상대응중국어 GHS SDS 및 표시가 요구됨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화학물질 156종의 중국 기존화학물질 목록 확대의 건은 국내 산업계와 교역량이 많은 중국의 잠정적인 화학물질 규제범위 확대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며이를 통해 향후 유해 및 독성화학물질로의 지정·편입에 따른 관리강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목록 추가에 따라 MEP Order 7과는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SAWS Order 53 상 관리 대상 화학물질인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제조·수입 전에 등록하기 바람

 

(참고)

1. http://www.mee.gov.cn/ywgz/gtfwyhxpgl/hxphjgl/wzml/202003/t20200309_767815.shtml (중국 생태환경부 고시)

2. 156종 추가되는 기존화학물질 목록 (첨부 1.)

출처 : Chemlinked

일자 : 2020.05.09.

 

출처 : KCMA (http://www.kcma.or.kr/sub_info/info_5.asp?b_name=me_news04&mode=read&IDX=5346&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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