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설명) 화학물질 관련 유사·중복 자료 제출을 최소화하고, 제출된 정보는 기관간 연계·활용 중

 

▷ 2023. 1. 17. 한국경제 <도금업체의 한탄…"화학물질 다루려면 서류 137가지 내야">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① 신규물질 하나를 등록하기 위해 같은 서류를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환경과학원, 환경공단 등에 중복으로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큼

② 업계는 서류를 한 번만 등록해 여러 기관이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으나, 부처간 이견으로 진척되지 못함

 

설명 내용

◈ 신규물질 등록을 위한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자료는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환경과학원 등에 중복으로 제출하지 않고 환경과학원에만 제출함

◈ 화학물질 관련 유사·중복자료 작성을 최소화하고, 작성된 정보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칭)화학물질 통합정보 활용 플랫폼' 구축 예정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등록 시 물질의 용도,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며, 타 기관에 중복으로 제출하지는 않음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신규화학물질은 등록 시 제출되는 유해성자료와 유사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등록된 물질은 보고서 제출이 면제됨

 

아울러, 환경부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의 정보가 다른 제도에서도 활용되어 사용자가 편리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가칭)화학물질 통합정보 활용 플랫폼' 구축 예정

 

※ '23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후 '24년부터 구축 예정

 


자료:

(230117) (설명자료) 화학물질 제출서류 관련 설명자료(한국경제) (배포용).hwpx

(230117) (설명자료) 화학물질 제출서류 관련 설명자료(한국경제) (배포용).pdf

출처: 환경부>알림/홍보>뉴스/공지>보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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