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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보고] [공지] '23년 살생물제(물질·제품) 승인 신청 일정 안내

최고관리자 0 2,319 2023.01.25 09:13

 

1. ’23년 살생물제(물질·제품) 승인 신청 일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22년 승인유예대상 살생물물질(이하 ‘물질’) 중 승인된 48종을 포함한 살생물제품*의 경우 ’24년 12월 31일까지 제품 승인이 유예됩니다.기한내 승인을 위해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23년9월까지 완결성 있는 승인신청자료를 구비하여 제품 승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살균제, 살충제, 살서제, 기피제, 살조제

 

3.  미승인된 '22년 승인유예대상 물질은 '23년 1월 1일부로 제조·수입 금지(제18조)판매, 증여, 진열, 보관 금지(법 제35조), 회수, 폐기 조치(법 제37조), 과징금(법 제38조) 및 벌칙(법 제56조)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승인된 ’22년 승인유예대상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은 241월 1일부터 제조·수입·판매·통이 금지됩니다.

 

4.  한편, 22년 승인신청했으나 미승된 기존살생물물질(68종)을 함유한살생물제품을 속 국내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23년 1월 31일(2월 1일0시전*)까지 완결성 있는 승인신청자료를 구비하여 물질과 제품을 동시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해 23년 내 평가(단축평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23년 2월 1일 이후 승인 신청된 경우에는 신규 승인신청으로 간주되어 법상 행정처리 기간(물질 18개월, 제품 12개월)이 소요되며, 1월 31일까지 승인 신청하더라도 살생물물질만 승인 신청한 경우에도 법상 행정처리 기간인 18개월이 소요됨

 

5. ’22년 승인유예대상인 5개 유형(살균제, 살충제, 살서제, 기피제, 살조제)에 해당하나 승인되지 않은 물질의 경우 ’23년 1월 1일 이후에도 승인신청은 가능하나, 신규물질로 간주되어 승인평가에 18개월이 소요됩니다.

 

6. ’22년에 살생물물질 승인을 받은 업체하위사용자(제품 업체 등)에게 승인받은 물질의 승인 결과, 살생물제품유형, 용도(사용시설, 사용공간, 사용자 범위) 등을 빠짐없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또한, ’22년 승인신청했으나 살생물물질 승인을 받지 못한 업체에서는 하위사용자(제품 업체 등)에게 물질 승인 사실에 대해 안내하여, 법령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1800-484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살생물제>155번 게시물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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