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3-8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안내하여드립니다.
⊙소방청공고제2023-8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8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방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161호, 2023. 1. 3. 공포, 2023. 7. 4. 시행)됨에 따라, 예방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횟수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를 그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 전자우편 : aida1998@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전화 (044) 205 - 7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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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소방청공고 제2023-8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출처: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보서비스>화학물질정책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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