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에서 살생물제 관련 전자우편(nierbiocide1@korea.kr) 활용 방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먼저, 살생물제 승인 평가 업무와 관련된 일반적인 질의사항은 국민신문고 또는 유선(1800-484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살생물제
대표 전자우편의 경우 첨부 자료 검토를 위한 것이며, ‘23년 2월 13일(월) 이후 아래 항목에 한해 회신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① 살생물제품군(BPF) 사전회의를 위한 자료 발송
* 첨부자료: 살생물제품군 제품특성요약서, 살생물제품군 개요서, 용도유사성 증빙 자료
② 효과·효능 시험자료 검토: 국내·외 공인 시험방법에 일탈사항이 있거나 그 외 자체적으로 확립된 시험방법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 첨부자료: 시료(물질/혹은 제품)정보, 참고한 시험방법과 함께 변경 필요한 사항(원문, 과학적 근거 및 사유 포함하여 상세히 기술), 증빙
자료 등
** 국내·외 공인 시험방법 해당 여부 문의 또는 국내·외 공인 시험방법을 일탈사항 없이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평가
가능 문의는 회신 불가
③ 평가 당국(과학원)이
승인 신청 전 사전 검토를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
※ 대표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자료 검토 후 14일
이내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발간된 안내서 및 안내문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기타
승인 평가 업무 이외의 살생물제 이행 지원사업에 관련된 업무는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산업계 지원단 또는 화학물질관리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살생물제>16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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