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전문기관으로서 안전교육 강의 및 교재제작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교수요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모집 개요 ○ (선발인원) 00명 ○ (채용형태) 위촉직 ○ (모집지역) 영남, 중부, 호남권 ○ (모집과목) 본인의 경력, 과목에 대한 전문지식을 고려하여
아래 과목 중 선택 ※ 단, 모의강의 등을 평가하여 개인당 최대 4과목 승인(부적합 과목 제외) <모집과목 및 경력별 신청가능
과목>
○ (급 여) 협회 내규에 따른 강의료, 출장비 등 지급 2. 신청자격기준 및
우대조건 ○ 신청자격기준
○ 우대조건 ※증빙서류 제출(필수) - 안전교육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강의경력이 있는 자 - 석유화학, 반도체, 철강, 도금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제출서류
* 국가기술자격증은 2. 신청자격기준의 1,7번에 해당되는 자격증에 한해 제출 4. 선발절차 및 일정
* (합격기준) 모의강의 및 평가시험의 각 결과가 60점 이상인
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2. 27.(월) ○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 2023. 3. 6.(월)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3. 20(월) 이후 ※ 구체적 일정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공지하며,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서류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 2월 24일(금) 16:00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이메일 : sejang@kcma.or.kr - 우편주소 : 07925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 34(신월동),
KCMA빌딩 3층 ○ (문의처) 안전교육팀(02-3019-6604)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불합격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지원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3. 2. 13.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 |
자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교수요원 (12기) 모집공고.hwp
출처: 화학물질관리협회>알림마당>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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