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3. 1.] [환경부령 제1023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환경부령 제1023호
⊙해양수산부령 제590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년 2월 28일
          
환경부장관 (인)
          
해양수산부 장관 (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료: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제01023호)(20230301).hwp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제01023호)(20230301)_개정문개정이유.hwp

출처: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현행법령

https://me.go.kr/home/web/law/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70&orgCd=&condition.typeCode=law&typeCode=law&lawSeq=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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