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진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0 247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6 1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행정예고문)


1. 개정이유

 법 개정(19.1.15 공포)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체자료 기재 사전심사 제도가 도입, 동 제도의 시행(‘21.1.16)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 부기준을 마련하고 그 외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 (안 제16조)

 - 현행 물질에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외물질을 추가


 나. 대체자료 기재 승인에 관한 기준 (안 제17조 및 별표7)

 - (대체필요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영업비밀 성립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함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성 유용성

 - (대체자료의 적합성) 화학물질의 원래 명칭을 대체하는 ‘대체명칭’의 명명법과 원래 함유량을 대체하는 ‘대체함유량’의 적용 범위를 규정

  *환경부의’총칭명의 명명방법’준용 / **원래함유량이 25% 미만인 경우 ±10%P, 25% 이상인 경우 ±20%P로 규정

 - (MSDS의 적정성) 유해성·위험성 정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법적 규제현황 등 항목을 검토


 다.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정의 (안 제19조)

 -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 화학물질(제품) 개발, 생산공정 개선·개발, 화학물질 적용분야 시험, 시범제조(생산)에 이용되는 것으로 규정


 라. 그 외 기타사항 개선·보완

 - 작성 주체자가 양도·제공자에서 제조·수입자로 변경되어 일부 해석이 달라짐에 따라 원래 상태의 유지를 위해 적용제외 등 정비(안 제3조 및 제11조)

 - MSDS 제출시 용도분류체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토록 함(안 제11조)

 - 동일한 여러 혼합물에 향수·향료 등 화학물질이 제한적으로 첨가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MSDS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12조)

 - 국제기준(UN GHS에 따른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통합표준안, 부처합동 마련)을 반영 등 (안 6조, 제6조의2, 별표1 및 별표2)


주요 개정안은 첨부해드린 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0060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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