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기존화학물질 [시행 2023. 6. 1.] [환경부고시 제2023-122호, 2023.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표2의 기존화학물질 목록 중, 자료보호가 인정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 중 자료보호기간 만료로 원래의 화학물질명칭으로 수정 등 정비 필요

◇ 주요내용
  ○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원래의 화학물질명칭으로 정비(201건, 동일물질로 확인된 4건* 삭제 포함)
    * 삭제 : 2015-3-6233, 2015-3-6256, 2016-3-7172, 2017-3-7250  

  ○ 이미 고시된 목록 중, CAS번호 부여 및 해당 CAS색인에 기재된 화학물질명 추가(5건)(99-3-1196, 99-3-1197, 99-3-1198, 2000-3-1648, 2011-3-5262)

  ○ 기타 수정(3건)(2009-3-3854, 2010-3-4297, 2011-3-4949)

 

 


자료:

기존화학물질(환경부고시)(제2023-122호)(20230601).hwp

기존화학물질(환경부고시)(제2023-122호)(20230601)_제정·개정문.hwp

출처: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

http://me.go.kr/home/web/law/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71&orgCd=&condition.typeCode=admrul&typeCode=admrul&lawSeq=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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