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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환경부공고 제2023-360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3-360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6 5

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제품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개정

살균제의 용도에 “공기 소독용”은 없으므로사용상 주의사항에 ‘공기 소독의 금지’ 준수를 명확히 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6 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

수정()

수정사유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전자우편 : su0529@korea.kr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전화 044-201-6826, 전자우편 su052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 안생품 고시 일부개정안 전문.hwpx

1. 공고문(안생품 일부개정고시안).hwpx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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