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_[시행 2023. 6. 20]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23-301호, 2023. 6. 20, 일부개정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30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 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산화 코발트 망간 니켈” 등 3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유번호 2023-1-1116란부터 2023-1-1118란까지 신설

나.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가목 유독물질 5종(고유번호 “97-1-24”란, “97-1-106”란, “97-1-171”란, “97-1-205”란, “97-1-547”란)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 다목 제한물질 1종 고유번호 “06-5-14”란 신설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849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자료: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301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pdf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보서비스>화학물질정책소식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2&mode=read&IDX=7477&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

=&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 , , , , , , , , , , ,

Comments

브로슈어 다운
견적 및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