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3-163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3-59호, 2023.3.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2023년 07월 06일

 

 

환경부장관

 

 


 

자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zip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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