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붙임]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구축 컨설팅 사업 설명회 개최 계획

□ 개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라 살생물제를 취급(제조·수입·판매·유통)자 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필요

 

□ 지원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화학제품안전법 상 유해·위험요인 진단·점검

○ 안전·보건계획서 작성지원

 

□ (설명회 일자) ‘23. 7. 12(수) ~ 7. 13(수)

  - (1차) 2023. 7. 12(수) 10:00 ~ 12:00

  - (2차) 2023. 7. 13(목) 14:30 ~ 16:30

 

□ (참석방법) 화상회의(zoom) 참석

※ 상세내용 붙임 참고

 

□ 문의처

담당기관

연락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살생물제팀)

02-3019-6729, 6748, 6796, 

 


 

자료: [붙임]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구축 컨설팅 사업 설명회 개최 계획.hwp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알림마당>공지사항

http://www.kcma.or.kr/sub5/5_1.asp?b_name=notice&mode=read&IDX=7497&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 , , , , , , , , , , ,

Comments

브로슈어 다운
견적 및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