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공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표시광고 제한사항에 대한 안내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및 승인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귀 사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이하 '동 제품')을 승인제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 동 제품 표시광고의 준수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이 '23년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안내대상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

  나. 안내방법 :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s://chemp.me.go.kr) 공지

 

 

붙임 : 표시광고 제한사항에 대한 공문 및 안내문 1부. 끝.

 


자료:

(공지)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표시광고 제한사항에 대한 안내.zip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학원)>36번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NIER#

, , , , , , , , , , , ,

Comments

브로슈어 다운
견적 및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