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23-436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1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영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운영하는 취급시설 공정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지물질 수입허가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통보(안 제14조 개정)

 

금지물질 수입, 판매허가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사용 승인서 사본을 제출하게 하고, 환경부의 금지물질 허가 사항을 고용노동부로 통보하도록 규정함

 

나. 화학물질안전원의 기술인력 교육 유효기간 연장 및 인정 자격 확대(안 별표6 개정)

 

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영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운영하는 취급시설 공정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환경위해관리기사 등 일부 국가기술자격을 기술인력 자격 범위에 추가하고자 함

 

다.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 이수시기 조정(안 별표6의2 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은 취급전에 16시간 모두 받도록 하던 것을 취급 전·후로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lkh0000@korea.kr

 

- 팩스 : 044-201-6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044-201-6832,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zip

출처: 환경부>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3938?isOgYn=Y&opYn=Y&cptOfiOrgCd=1480000&stYdFmt=2022.+8.+1.&btn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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