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공지] 감염병예방용 방역살균·소독제 승인통지서의 일괄 변경 발급 및 발송 안내

1.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3702('23.7.7)호 관련입니다.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및 승인이행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귀 사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의 안전사용을 위해 기 보유하고 계신 제품의 승인사항 중 일부 내용을 일괄 변경하여 발급함을 안내드립니다.

     

  가. 발급대상 :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유 업체

  나. 발급방법 : 각 제품별 승인통지서[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별지제7호서식]의 용법      용량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일괄 변경 후 업체별 우편 발송

       

3. 아울러, 승인사항 일괄변경에 대해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제3항(제2018-72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의 변경지시일('23.8.1.)로부터 1개월 이내('23.9.1.)에 제품별 승인통지서에 해당 변경 내용을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아래 <기타 안내사항>을 준수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 안생품 중 기존제품(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약사법 등)**을 따름

  ** 약사법 제76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

 

  < 기타 안내사항 >

○ 변경일('23. 9.1.) 이전에 이미 제조업수입자에게 공급된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는 재고 소진 시까지 해당 제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으며, 공고일('23. 8.1.)부터 새로이 제조되는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는 변경된 사항대로 제조되어야 함

○ 변경일('23.9.1.)부터 출고되는 모든 제품은 별도의 변경 내용(변경대비 문서 또는 추가사항 안내 쪽지 등과 필요 시 새로운 제품설명서도 가능)을 추가 첨부(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하며,

 - 이미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 해당 품목의 공급업소(도매상, 대형마트 및 약국 등)에 해당 정보(변경된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기재된 책자 등을 제공)를 알리고, 이를 해당 제품의 승인을 받은 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함

 

4. 동 제품의 표시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1800-1253)로 연락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편 발송일 : 8.1 (일괄발송)

제품 라벨 제작관련, 해당내용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업체는 smccp@korea.kr로 요청시 PDF파일 제공    끝. 

 


자료: (공문)방역용 소독제 승인통지서의 일괄 변경 발급 및 발송 안내.pdf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학원)>37번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N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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