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일본, 제품 내 이산화알루민산 나트륨 함유 여부 및 신고 요청

최고관리자 0 805 2023.08.31 09:09

일본 후생노동성(MHLW*)은 화학물질 제조업체, 수입 및 공급업체에 알루민산나트륨(sodium aluminate)을 원료 등으로 사용하는 제품 내 이산화알루민산나트륨(sodium aluminate dioxide, CAS No. 11138-49-1)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7 5일 고시하였습니다.

*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이산화알루민산나트륨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하는 제조업체와 공급업체는 독성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조항(PDSA*)에 따라 10 31일까지 지방 정부에 신고하고 유해물질 운영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Poisonous and Deleterious Substances Control Act

 

이는 7 19일자 보도 자료에서 알루민산나트륨을 함유한 일부 수입 콘크리트 혼화제에서 유해 물질로 지정된 이산화알루민산 나트륨이 발견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콘크리트 혼화제는 콘크리트 혼합물에 첨가되어 혼합물의 특성을 향상시키거나 물성을 변화시키는 제제입니다.

 

이산화알루미늄나트륨은 2018 7 1일 독성 및 유해 물질 관리법(PDSCL***)에 따라 유해 물질로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제에 따라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저장, 판매, 제공 또는 취급자는 MHLW에 신고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Poisonous and Deleterious Substances Control Law

 

  유해화학물질 제조, 수입 및 판매자로 등록

  운송 및 보관 안전 규칙 준수

  안전 데이터 시트(SDS) 제공 및 용기 및/또는 포장에 경고표지 부착

  건강 및 위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취급 시설 등에 일정 자격을 갖춘 관리자 임명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hlw.go.jp/stf/newpage_34137.html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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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 - 최신뉴스 (compa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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