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미국, 8개 물질에 대해 TSCA 중요신규사용규칙 적용

최고관리자 0 11,384 2020.07.06 11:20

2020 6 23,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는 독성물질관리법(TSCA, Toxic Substances Control

Act)에 따라 8개 물질에 대한 중요신규사용 규칙(SNUR, Significant New Use Rules)을 적용하였습니다.

 

대상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 721.11258 Amino-silane (generic)

- 721.11260 Acetic acid, 2-oxo-, sodium salt (1:1)

- 721.11261 Branched alkenyl acid, alkyl ester, homopolymer (generic)

- 721.11262 Alkenoic acid, reaction products with bis substituted alkane and ether polyol (generic)

- 721.11263 Ethanol, 2-butoxy-, 1,1-ester (generic)

- 721.11264 Heteromonocycle, 4,6-dimethyl2-(1-phenylethyl)- (generic)

이들 8개 물질은 사전제조신고(PMN, Pre-Manufacture Notices) 대상으로 본 규칙에 중요신규사용으로 지정된 활동을 하기 위

해서는, 관련자가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또는 가공 시작 최소 90일전에 EPA에 고지해야 합니다. EPA는 고지를 받은 후 검

토 기간 내에 사용용도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되는데 EPA가 고지를 검토, 판정과 이에 대한 조치를 내리는 기간 동안 관련자는

중요신규사용에 관련된 제조나 가공을 할 수 없습니다.

 

물질별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질별 특별 요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0-04-23/pdf/2020-07397.pdf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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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OMPASS ( https://compass.or.kr/news.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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