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22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22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안내드립니다.

 


자료: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2-22호(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pdf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보서비스>화학물질정책소식

https://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1&mode=read&IDX=7553&Page=2&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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