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조정 및 사업 결과 활용에 대한 책임 소재 및 사전승인 절차 명시
 

◇ 주요내용
   가. 계약 및 예산(제16조)
     - 보건센터 인건비 총액 비율을 전체 사업비의 50% 이내로 상향
     - 인건비 비율 조정 시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 등
   나. 성과결과의 제출 및 활용(제20조)
     - 국립환경과학원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 결과 활용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지정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에게 있음
     - 국립환경과학원 미승인 활용 시, 주의 또는 경고 조치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64호(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zip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 법령정보 > 고시/예규/공고

 

 

, , , , , , , , , , , ,

Comments

브로슈어 다운
견적 및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