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539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539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년 11월 29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www.nier.go.kr)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539(「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공고문 및 개정문).hwpx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 법령정보 >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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