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71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제6의2호에 따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자료: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71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pdf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관보보기>일자별

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701937268374000&tocId=I00000000000000017018520651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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