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신고사항 중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 용도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등록ㆍ신고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72호, 2023. 1. 3. 공포, 2024. 1. 4. 시행)됨에 따라,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는 경우와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600만원, 2차 위반 시 8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기본법」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려는 것임.

 


자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출처: 환경부>법령·정책>최근 제·개정법령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6815&viewCls=lsRvsDoc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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