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신고사항 중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 용도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등록ㆍ신고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72호, 2023. 1. 3. 공포, 2024. 1. 4. 시행)됨에 따라, 해당 변경신고와 지위승계 신고의 절차와 서식 및 신고 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금액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을 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의 금액을 5만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자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출처: 환경부>법령·정책>최근 제·개정법령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7077&viewCls=lsRvsDoc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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