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공지] 2023년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이행 컨설팅 비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우리 협회는 환경부 「2023년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이행 컨설팅 비용 지원사업」의 대행기관으로, 본 사업을 다음과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ㅇ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2023년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이행 컨설팅 비용 지원사업」실시 중 

 - 승인유예대상(`22년)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기존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함 

 

□ 지원대상 

ㅇ 지원요건 

 - (공통)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신청마감일까지 승인신청 접수번호 확인가능한 신청 건 

 * 살생물물질 협의체는 중소기업이 1개사 이상 포함된 경우 신청 가능 

 - (살생물물질) `23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23년 12월 31일 내 승인신청을 완료한 협의체(대표자) 또는단독승인기업 

 - (살생물제품) 승인된 살생물물질이 들어있는 살생물제품을 `23년 12월 31일 내 승인신청 완료한 중소기업

 ※ 지원제한 조건 등 세부 지원요건은 첨부파일 참조 

 

□ 세부 지원내용 : 첨부파일 참조 

 

□ 모집기간 : ’23.12.21(목) ~ ‘24.1.19 (금) 오전11:00까지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E-mail 접수(kbpr@kcma.or.kr

 

□ 문의처 

담당기관

연락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제품관리팀)

02-3019-6781, 6747

 


자료: 2023년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이행 컨설팅 비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hwp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살생물제>232번 게시물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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