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이유】

 

◇ 개정 이유
   ○ 고시에 기재된 신청자료 작성범위 및 방법의 설명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거나 현행화 필요
   ○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성분분석 자료의 작성방법을 구체화하고 효과·효능 시험자료 면제 절차 완화 등을 통해 신청자의 자료작성 편의성 제고
 

◇ 주요 내용
   가. 살생물제품군 제도 마련에 따른 정의 추가 및 제출자료 범위 작성
   나. [별표5]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성분분석 자료의 작성방법 구체화
   다. [별표10] 살생물제 효과효능 시험자료 면제 절차 수정
   라. 기타 용어 정리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3-78호(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zip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법령정보>고시/예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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