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공지/수시) 살생물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제공 수요조사 안내

 


 

 

살생물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제공 수요조사 안내

 

 

 

◇ 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 제12조 및 제18조에 따라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물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에, 환경부 역무대행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살생물물질 승인 이행 지원을 위해 물질 승인 신청 시 필요한 해성 시험자료를 생산·지원(저가 제공)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업내용)살생물물질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정부가 생하고산업계가 승인 신청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가 제공

 

 (지원대상) 승인이행 예정 살생물물질

 

 (시험항목) 인체·동물 및 환경 유해성 정보(필수 제출 시험자료 우선)

 

   ※ 세부 시험항목 및 생산 물량은 산업계 수요조사 결과 및 시험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시험대상(살생물물질) 제공 필요

 

2. 지원방식 및 운영절차

 

 (담당기관)한국환경공단(화학물질시험처 신뢰성보증부)

 

 (지원방식)정부가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후, 저가 제공

 

  - (자료제공 금액) 기업별 활용기준 시험자료 취득단가의 5%(소상공인 3%), 협의체별 활용기준 시험자료 취득단가의 30%

 

 운영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지원대상  선정

 

자료제공 금액 납부 및 승인

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공고

신청·접수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및 선정

시험비용납부 및 사용승인

환경공단

 

(신청) 기업

협의체의 경우 대표자

(접수)환경공단

 

환경공단

 

(신청) 기업

협의체의 경우 대표자

(승인) 환경공단

 

 (신청기간) 수시 접수

 

 (신청대상)살생물제 승인예정 기업(공동제출은 협의체 대표자)

 

 (신청방법) E-mail(glpdata@keco.or.kr)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비 고

1

신청서(수요조사서 포함)

협의체 대표자 작성

붙임1

2

신청물질 정보기록지

COA, MSDS기반 자료작성

붙임2

3

신청물질 COA 및 MSDS, 분석법

시험에 사용될 시료정보

-

 

 (선정방법)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

                            ※ (평가기준) 취급업체수, 중소기업수, 유통량, 제품유형 다양성, 중소기업 비율 등

 

 (선정결과 발표) 화학제품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유선(E-mail 포함)

 

3. 문의처

담당기관

연락처

한국환경공단(신뢰성보증부)

032-590-4774, 4778

 

붙 임 : 1. 신청서(수요조사서 별도 첨부) 1부.

 2. 신청물질 정보기록지 1부.

 


자료: (1)24년도 살생물물질 승인을 위한 산업계 지원 유해성시험자료생산 수요조사 공고문.zip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알림마당>공지사항>살생물제>233번 게시물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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