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6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중 정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이유】

 

◇ 개정 이유
   ○ 관보 제20627호(2023. 11. 17.)에 게재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65호) 중 오류 사항이 있어 해당 내용을 정정함
 

◇ 주요 내용
   ○ 고시의 [별표 4] 유해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목록의 가. 유독물질 중 고유번호 97-1-119란 비소 [Arsenic]에 대한 유해성분류(Code) 항목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3.3)”과 구분 “1”을 추가
   * 참고로, 비소의 경우 분류 및 표시에 대한 개정사항은 없고 기존 고시된 내용에서 단순 누락된 부분을 정정한 것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6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중 정정).pdf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법령정보>고시/예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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