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3-4호)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3-4호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3-4호, 2022. 12.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자료 : " [별표 1]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출처 : 화학물질안전원 > 알림마당 > 법령정보(https://nics.me.go.kr/sub.do?menuId=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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