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UN, Ethylene oxide(ETO) 물질 분류 추가

최고관리자 0 141 02.28 11:17

 ※배경

UN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위험물 운송 분과위원회(UN Sub-Committee of Expert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SCETDG)는 Ethylene oxide(EtO) 물질을 UN Model Regulation에 따라 부식성 물질로의 분류를 합의함.

 

※주요 내용

l   SCETDG는 액화 가스로 운송되는 EtO 물질에 대한 Class. 8. 부식성 분류를 추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는 27년 1월 제24차 모델 규정에서 발효될 예정임.

l   이에 따라 유해성이 업데이트되는 물질은 다음과 같음:

구분

Un No.*

국문

영문

1

UN1040

ethylene oxide 또는 nitrogen을 함유한 ethylene oxide

Class 2.3 독성 가스

Class 2.1 부수적 유해가 있는 인화성 가스

2

UN1041

87% 이하의 ethylene oxide를 함유한 ethylene oxide와 carbon dioxide 혼합물

3

UN3300

87% 이상의 ethylene oxide를 함유한 ethylene oxide와 carbon dioxide 혼합물

Class 2.1 부수적인 유해가 없는 인화성 가스

*UN No. : 통상적으로 운송되는 위험성, 유해성 등을 갖는 화학물질 또는 재료 등을 지정하는 4단위로 만들어진 United Nation의 숫자

l   EtO 물질이 휴대용 탱크 운송 시 안전에 문제가 없으므로 최종합의한 문안에는 해당 물질의 휴대용 탱크로 운송이 허용됨.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EtO 물질에 대한 부식성 분류가 27년 발효 예정이지만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이행 사항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탱크 운송 가능 여부에 대한 논쟁이 추후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시하여야 함.

 

원문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cma.or.kr/sub_info/info_5.asp?b_name=me_news04&mode=read&IDX=7690&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출처: KCMA>화학물질정보서비스>국제동향>”UN, Ethylene oxide(ETO)물질 분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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