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2024.2.19. ~ 2.29. 해외안전정보 동향 (PFAS)

최고관리자 0 132 03.12 14:37

  1. 필수 용도 외 과불화화합물 함유 제품의 판매 및 이용 금지 법안 도입

l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2030년까지 사용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불화화합물(PFAS)을 함유한 제품의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함.

l   PFAS는 얼룩방지, 방수, 논스틱 속성으로 인해 코팅 원단, 식품 포장지, 화장품, 기타 줄, 스키 왁스, 프린터 잉크를 비롯해 수백 종의 제품에 사용됨.

l   PFAS는 매우 저조한 양이라도 백신 효능 감소를 비롯해 면역계 억제를 일으킴. 또한 발달과 생식계에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특정 암 위험이 높아지고, 콜레스테롤과 체중 등 신진대사에도 영향을 미침. 현재 인체의 PFAS 총 노출 및 건강 피해 정도에 대한 데이터는 부족한 실정임.

  1. FDA, 식품접촉용 종이 및 판지에 과불화화합물 사용 용도 판매 단계적 중단 사실 발표

l   FDA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과불화화합물(PFAS)을 식품 접촉용 종이 및 판지에 사용하는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줄이게 된다고 발표함.

l   FDA는 이번 조치가 음식으로 인한 PFAS 노출의 주요 원인을 제거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함.

l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12개 주는 FDA보다 앞서 식품 포장에 PFAS 사용을 폭넓게 금지하고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음. 일부는 벌써 시행 중이며 이는 자율이 아닌 강제 조치라는 차이가 있음.

 

원문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iss.go.kr/www/selectBbsNttView.do?key=79&bbsNo=87&nttNo=47291&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pageUnit=10&integrDeptCode=

 

출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국내외안전정보>해외안전정보> 2024년 2월 4째주 해외안전정보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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