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심의ㆍ결정 및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설치ㆍ운영 등의 업무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고, 미승인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은 제조ㆍ수입 가능기한 이후 6개월까지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_개정문개정이유.hwp

출처: 환경부>법령·정책>최근 제·개정법령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1131&viewCls=lsRvsDoc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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