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신규화학물질 신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환경부에서는 화평법 개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등록 톤수 상향(0.1t1t)과 함께 

‘25.1.1.부터 시행되는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개선(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행되는 신고제도에 맞춰, 화학산업계가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신규화학물질 신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사업명: 신규화학물질 신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신규화학물질 1톤 미만 제조·수입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다. 지원내용: 신규화학물질 신고 전과정 컨설팅 무상지원

라. 신청기간: 2024. 3. 18. ~ 4. 30.(잔여물량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

마. 신청방법: 붙임을 참조해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에서 신청

바. 선정결과: ‘24.4.30. 이후로 개별 통지 및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 게시

  

붙임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자료 :붙임_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문.hwp

출처 : 산업계도움센터>알림홍보>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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