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대통령령제34463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화학물질ㆍ살생물물질 및 화학제품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집행 기능을 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이관하면서 국립환경과학원의 정규정원 39명(8급 1명, 연구관 9명, 연구사 16명, 전문경력관 가군 3명, 전문경력관 나군 10명) 및 한시정원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각각 이체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일부 직위의 직렬을 복수직렬로 변경하려는 것임


자료: 대통령령제34463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pdf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관보보기>일자별>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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