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15개 일부 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2~17호, 240430)

◇ 행정규칙명

 1. 유해화학물질차량운반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고시

 2.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3.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4.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5.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6.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7. 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8.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9.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10.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11.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12.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13.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14.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1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16. 유독물질의 지정ㆍ고시


◇ 개정이유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ㆍ평가, 유독물질의 지정ㆍ고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승인 등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업무를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위임하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본문, 별표 중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변경(안 제3조 등)
  2. (유독물질의 지정ㆍ고시) "유독물질은"을 "유독물질(수화물을 포함한다)은" 으로 변경(안 제3조)

 


 

자료 : "행정규칙 16개 일괄 일부개정이유서"

출처 : 화학물질안전원 > 알림마당 > 법령 정보 > 안전원 고시/예규/공고(https://nics.me.go.kr/sub.do?menuId=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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