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참고안내] 여름철 화학사고 대비 전국 사업장 특별안전교육 집중실시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상으로 사례 중심의 안전교육 실시

▷ 효율적인 사고 대응을 위해 화학사고 분류체계 개선 추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여름 휴가철(7~8월) 전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7월 21일부터 31일까지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환경부가 2015년부터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총 401건의 발생 시기를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7~8월)에 발생한 사고가 휴가철을 제외한 시기(월평균 6.2건) 보다 1.48배 높은 월평균 9.2건으로 나타났다.

※ 전국 화학사고 발생 정보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관리하는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icis.me.go.kr) 내 "화학안전정보-화학물질 사고현황 및 사례" 탭에서 확인 가능 

 

이번 특별안전교육은 사업장 점검 시 주로 지적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상의 취급시설 관리기준의 미 준수사례를 중심으로교육이 진행된다.

 

'화관법'에서는 이송배관, 접합부 밸브, 운반장비 등 부식, 노후화, 유해화학물질 보관용기 파손, 부식 균열 등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시설안전을 유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 사항들을 지키지 않거나 시설물 관리를 소홀이 할 경우 자칫 화학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특별안전교육은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주관하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들에 대한 법적 의무교육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도 병행해서 추진한다.

* 화관법 제33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으로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자는 2년마다 16시간 이상, 직접 취급하지 않는 자는 매년 1회(2시간) 이상 의무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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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환경부는 이번 특별안전교육 이외에 화학사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고분류기준 및 대응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 인정범위 및 판단절차, 사고 규모별 사업장· 대응기관간 대응수준 등의 방안을 마련 후 관계부처, 시민사회,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화학사고 예방은 가장 기본적인 관리기준 준수에서부터 시작된다"라며,

 

"이번 특별안전교육은 화학관리기준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장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화학사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고 분류체계 개선 등의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 추이.  끝.

 

 

 

■ 출처 : 환경부>보도/설명 &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138589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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