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56호] 제공대상 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56호] 제공대상 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안내드립니다.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5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공대상 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 합니다.

 

2024년 10월 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56호] 제공대상 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pdf

출처 :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보서비스>화학물질정책소식>최근제·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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