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0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표시(라벨링) 및 SDS 대상 물질 확대에 대한 이해관계자 회의를 진행하고 산업계 의견을 수렴함.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8조(물질명
등 표시 대상 유해화학물질)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표시
대상 유해화학물질 목록)에 대한 변경으로 155종 물질의
추가와 2종 물질의 삭제가 포함됨.
- 155종의 추가 대상 물질은 27년
4월 시행 예정이며, 삭제 2종의 시행 예정
시기는 공개되지 않음.
추가 대상 물질 155종은 공식 공문(일본 후생노동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삭제 예정 물질 2종은 다음과 같음:
구분 |
물질명 |
CAS No. |
1 |
Sodium
Stearate |
822-16-2 |
2 |
Phosphoric
acid, triphenyl ester |
115-86-6 |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 방안
규제 대상 물질 추가가 논의됨에 따라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우리 산업계는 개정 여부를 주시하고 표시, SDS 등 의무사항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함.
원문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KCMA>화학물질정보서비스>국제동향>”일본, 라벨링
및 SDS 제공 대상 물질 확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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