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HC 후보 물질 목록에는 사람과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242개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화학물질의 위험을
관리하고 고객 및 소비자에게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ECHA의 회원국 위원회는 10월
회의에서 트리페닐 인산염(triphenyl phosphate)을 후보 목록에 추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물질은 내분비 교란 특성이 있으며 난연제와 가소제로 사용됩니다.
2024년 11월 7일 후보 목록에 추가된 항목:
물질명 |
EC No. |
CAS No. |
등재 이유 |
사용 사례 |
Triphenyl
Phosphate |
204-112-2 |
115-86-6 |
내분비 교란 특성 (Article
57(f) - environment) |
Flame retardant and plasticiser in
polymer formulations, adhesives and sealants |
이 물질은 향후 허가 목록(Authorisation List)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허가 목록에 포함된 경우, 기업은 허가를 신청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해당 물질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SVHC 허가 후보 목록에 등재로 인한 영향
REACH 규정에 따라 기업에서 취급하는 물질이 SVHC 허가 후보 목록에 포함될 경우, 기업은 아래와 같은 법적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l 제품에
후보 목록 물질이 0.1 % (weight by weight) 이상의 농도로 포함된 경우, 공급업체는 고객 및 소비자에게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한 제품에 SVHC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공급업체에
문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l 제품의
수입업자 및 생산업자는 ECHA에 후보 목록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을 목록에 포함된 날(2024년 11월 7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l EU 및 EEA 내에서 후보 목록 물질을 단독 또는 혼합물로 공급하는
공급업체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SDS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폐기물 프레임워크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에
따라, 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에 SVHC 물질이 0.1 % (weight by weight) 이상의 농도로 포함된 경우
ECHA에 이를 통지해야 하며, 이 통지는 ECHA의 SCIP (database of substances of concern in products)에 게시됩니다.
EU 에코라벨 규정(EU
Ecolabel Regulation)에 따르면, SVHC 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에코라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echa.europa.eu/-/echa-adds-one-hazardous-chemical-to-the-candidate-list-1
출처:
ECHA>News>Archive>All news>”ECHA adds one
hazardous chemical to the Candidate List”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